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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]
  • 시흥에너지협동조합
  • 2025-05-02 15:33
  • 63

[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]


- 지원대상 : 경기도 내 단독주택 소유자
- 지원내용 : 1가구당 주택 태양광 (3kW) 설치비의 50% 지원
★자부담 : 설치비의 50% : 2,466천원★
- 신청기간 : ~ 2025년 5월 20일까지

- 문의 : 031-314-2018

보조금 지원 받아 태양광 설치하시고, 전기료도 절감 받으세요!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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